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2020.11.17>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11.22, 2015.4.14>
⑤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14>
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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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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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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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종료된 전자금융서비스의 백업테이프 보관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방법 및 주기 관련 법령해석 Q1. 2018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의 결제내역 데이터(개인정보 제외)가 백업테이프에 통으로 수년치 보관되어 있다. 5년 경과분만 선별 삭제하려면 (a) 테이프를 복원해서 일부만 지운 뒤 재백업하거나 (b) 매일 배치로 풀었다 지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파기주기(일별·월별·분기·반기·연 단위)와 무관하다. 다음 두 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금융거래 관계(서비스) 종료 시점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5년) 경과 시점 Q2. 위 방식대로라면 삭제를 매일 처리해야 하는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가? A. 파기주기는 법령이 강제하지 않는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기계획(파기주기 포함)을 수립·이행하면 되며, 위 5년 기한 내 삭제만 이행되면 규정 준수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 기산점: max(서비스 종료일, 보존기간 만료일) - 파기 기한: 위 기산점으로부터 5년 이내 - 파기 주기: 법정 강제 없음, 자체 계획 수립·이행 - 신용정보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신용정보법 별도 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항 | 규율 내용 | | |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및 보존기간(5년) 규정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2항 |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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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종료된 서비스 데이터 보관 정책 관련 문의
종료된 전자금융서비스의 백업테이프 보관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 방법 및 주기 관련 법령해석 Q1. 2018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된 서비스의 결제내역 데이터(개인정보 제외)가 백업테이프에 통으로 수년치 보관되어 있다. 5년 경과분만 선별 삭제하려면 (a) 테이프를 복원해서 일부만 지운 뒤 재백업하거나 (b) 매일 배치로 풀었다 지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파기주기(일별·월별·분기·반기·연 단위)와 무관하다. 다음 두 시점 중 가장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삭제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자금융거래 관계(서비스) 종료 시점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기간(5년) 경과 시점 Q2. 위 방식대로라면 삭제를 매일 처리해야 하는가,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처리해도 되는가? A. 파기주기는 법령이 강제하지 않는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기계획(파기주기 포함)을 수립·이행하면 되며, 위 5년 기한 내 삭제만 이행되면 규정 준수로 인정된다. 핵심 정리 - 기산점: max(서비스 종료일, 보존기간 만료일) - 파기 기한: 위 기산점으로부터 5년 이내 - 파기 주기: 법정 강제 없음, 자체 계획 수립·이행 - 신용정보는 파기 대상에서 제외(신용정보법 별도 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항 | 규율 내용 | | |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의무 및 보존기간(5년) 규정 근거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 제2항 | 보존기간 경과 및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 파기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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