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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11.22, 2015.4.14, 2020.11.17>
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2013.11.22, 2015.4.14>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4.1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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