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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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투자설명서 URL은 고객 동의·저장·종이 확인 등 요건을 갖추면 교부로 인정되지만 단순 열람 링크만 제공하면 부족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증권 교체매매시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질의의 건
고객이 URL로 PDF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수령 확인·기록을 남기면 투자설명서 전자교부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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