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21 비조치의견

통신용 비밀번호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다목에 따른 ‘접근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 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 (ARS 업무비밀번호)’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의 ‘접근매체’ 에 해당하는지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 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 ‘실명확인 절차 (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실명확인 절차’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판단 이유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10 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 제 2 조 제 10 호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4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7 호의 인증서 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 에 해당하거나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 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하며 ,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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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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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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