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21 비조치의견

통신용 비밀번호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다목에 따른

접근매체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6

조 제

2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

(ARS

업무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의

접근매체

에 해당하는지

2.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

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 ‘

실명확인 절차

(

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

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실명확인 절차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판단 이유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2

조 제

10

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

2

조 제

10

접근매체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

2

조제

4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7

호의 인증서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

에 해당하거나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6

조 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

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하며

,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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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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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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