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비밀번호 발급 및 사용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다목에 따른
‘
접근매체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제
2
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
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당사가 사용하는
‘
통신용 비밀번호
(ARS
업무비밀번호
)’
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의
‘
접근매체
’
에 해당하는지
2.
통신용 비밀번호를
‘
실명확인 절차
’
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
본인확인 절차
’
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
이를
「
전자금융거래법
」
상
‘
접근매체
’
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 ‘
실명확인 절차
(
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
)’
를 거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
전자금융거래법
」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상
‘
실명확인 절차
’
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
판단 이유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10
호 각 목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
*
제
2
조 제
10
호
“
접근매체
”
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가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4
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
7
호의 인증서
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
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ㅇ
통신용 비밀번호는
‘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
’
에 해당하거나 또는
‘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제
6
조 제
2
항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34
조 제
3
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
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
·
교부하여야 하며
,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28)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