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824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금융위원회 · 2020-04-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0 조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 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 임차 ,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상 규정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등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

중

“

갖출 것

”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0 조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 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참고) 「보험업법」 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 6 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 ㆍ 운영 및 유지 ㆍ 보수에 관한 업무 ,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입법 연혁적 측면 에서 볼 때에도 ‘19.1 월 ,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 ㆍ 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 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 으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50

Ⅱ , Ⅳ)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 사용대차 ,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 · 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 하게 되므로 ,

‘정보처리의 위탁’ 에 해당 하고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전자금융 거래법」 §2 Ⅴ , 「전자금융감독규정」 §3 Ⅲ) 합니다 .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 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 (「전자 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등) 을 준수하여야 하며 ,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 · 검사를 위해 전 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 (「전자 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1) 합니다 .

한편 ,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 * 하여야 합니다 . * (예)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 신용카드 등 부가 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 의 2, 별표 1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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