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2-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0
조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
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ㅇ
이 경우
‘
갖추다
’
는
‘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
임차
,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이
가능합니다
.
□
다만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
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관련 법령상 규정
:
①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②「
전자금융거래법
」
§40,
「
전자금융감독규정
」
§60
등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
중
“
갖출 것
”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ㅇ
특히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50
조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
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
이 경우
‘
갖추다
’
는
‘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참고
)
「
보험업법
」
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
6
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
物的
)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
「
보험업법
」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
ㆍ
운영 및 유지
ㆍ
보수에
관한
업무
,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
물적 시설을 갖춘 것
으로
봅니다
.
ㅇ
입법 연혁적 측면
에서 볼 때에도
‘19.1
월
,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
ㆍ
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
보유
’
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
갖출 것
’
으로 개정
(
「
전자금융감독규정
」
§50
①Ⅱ
,
Ⅳ
)
한 바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
사용대차
,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
·
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
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
□
그런데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
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
하게 되므로
,
ㅇ
‘
정보처리의 위탁
’
에 해당
하고
,
이에 따라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또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ㅇ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
「
전자금융
거래법
」
§2
Ⅴ
,
「
전자금융감독규정
」
§3
Ⅲ
)
합니다
.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
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
(
「
전자
금융거래법
」
§40,
「
전자금융감독규정
」
§60
등
)
을 준수하여야 하며
,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
·
검사를 위해
전
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
(
「
전자
금융거래법
」
§40,
「
전자금융감독규정
」
§61)
합니다
.
□
한편
,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
*
하여야 합니다
.
*
(
예
)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상 신용카드
등 부가
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
의
2,
별표
1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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