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0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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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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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
← incoming제24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
← incoming제30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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