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감사위원회금융회사금융위원회담당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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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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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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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