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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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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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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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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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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