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사외이사감사위원감사감사위원회금융회사금융위원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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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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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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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가능 여부 및 임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전제 상황 - 질의기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 - 배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을 아직 선임하지 못한 공백 기간에 대한 실무 처리 방안 문의 Q1. 기한 내 신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A1. 겸직할 수 없다. - 지배구조법 제29조 제5호 및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예외는 시행령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한정되는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그 예외 기준을 초과한다. - 결론: 본 저축은행에서는 공백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Q2. 겸직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겸직 중에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면 기존 겸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위험관리책임자 임기 2년 미보장)? A2.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Q3. 겸직은 가능하나 Q2가 불가하다면,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일에 위험관리책임자 임기도 동시에 만료시킬 수 있는지? A3. 겸직 자체가 금지되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실무 시사점 -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두 직위의 겸직이 원천 금지되므로, 공백 방지를 위한 승계 계획(임기 종료 전 후임 선임 완료)이 필수적이다. - 겸직 예외 활용을 검토하려면 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외 대상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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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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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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