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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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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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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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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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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