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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분 단서에 따른 임직원 겸직 보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원 겸직 보고의 접수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7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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