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0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주체가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당사) 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 (전산이력)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근거) 인지 ?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35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 이용 목적 , 이용 날짜 ,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 제공받은 자 , 제공 목적 , 제공한 날짜 ,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회사 ( 당사 ) 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 ( 전산이력 ) 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 ②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제 1 항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203)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