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00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주체가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

당사

)

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

(

전산이력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근거

)

인지

?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35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

이용 목적

,

이용

날짜

,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

제공받은 자

,

제공 목적

,

제공한 날짜

,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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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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