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주체가 열람 청구할 수 있는 '본인 정보'의 범위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
(
당사
)
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
(
전산이력
)
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제
1
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
?
②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
20
조 근거
)
인지
?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35
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
이용 목적
,
이용
날짜
,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ㅇ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
제공받은 자
,
제공 목적
,
제공한 날짜
,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다만
,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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