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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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0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연도 1분기 말일까지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민법」
제20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2.제1호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영
제20조제2항의 기록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제공받는 자의 확인을 갈음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
2.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
3.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
4.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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