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25)에 따른 총자산한도규제 적용관련
P2P 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갱신하면 총자산한도가 적용되며, 갱신 당시 P2P 자산만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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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8.25)에 따른 총자산한도규제 적용관련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갱신한 P2P 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0배 총자산한도가 적용되나, 갱신 시 P2P 자산액만 2021.8.26.까지 제외되고 증가분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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