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시행령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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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6촌 이내의 혈족
다.4촌 이내의 인척
라.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7.10.17>
1.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삭제 <2017.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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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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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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