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1-05-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영 제
252
조
제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제
1
호에 비추어볼 때
,
ㅇ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라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은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에도 동일 종목을 펀드 재산의
30%
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
조제
3
항에 따른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ㅇ
해당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연동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
조제
4
항은 지수 연동을 위한 운용방법으로 제
1
호의 운용방법
(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
,
소위 패시브
ETF)
과 제
2
호의 운용방법
(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소위 액티브
ETF)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과 동일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영 제
252
조제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제
1
호에 따르면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는 규정 제
7-26
조제
4
항제
1
호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ㅇ
이를 유추하여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의 취지를 해석하면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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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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