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직접적인 채권추심이 불가한 경우,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데이터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ㅇ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채권추심업의 겸영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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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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