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5-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 직접적인 채권추심이 불가한 경우,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데이터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ㅇ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채권추심업의 겸영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3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