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94 비조치의견

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금융위원회 · 2022-01-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직접적인 채권추심이 불가한 경우, 내부 업무목적(취합된 자산정보로 회수가능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조정 등) 참고용으로 데이터 활용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3제1항제1호는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의 겸영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라고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를 본래 영위하는 업무의 채권추심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신용정보법 제33조 등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명확히 받은 경우 채권추심 목적이 아닌 내부 업무목적 참고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용은 금지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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