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20.3.10, 2026.4.28>
1.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②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 + 추가 수익 전략 펀드에 대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3의3)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493) Q.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펀드(이른바 액티브 인덱스형)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3의3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적용받지 않는다. - 시행령 §80①3의3과 동일 취지의 규정인 시행령 §252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7-31의3①1호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중 규정 §7-26④1호의 운용방법(패시브 ETF, 순자산가치를 지수 변화의 "일정 배율"로 연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산투자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 동 규정을 유추 해석하면,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액티브형)는 §80①3의3의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실무 함의 - 액티브 인덱스형(초과수익 추구) 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10%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 30%까지의 편입 확대나 "해당 지수 내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는 특례는 순수 패시브 인덱스형에만 열려 있다. 2. …
영 제25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 + 추가 수익 전략 펀드에 대한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3의3) 적용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493) Q.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펀드(이른바 액티브 인덱스형)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3의3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A. 적용받지 않는다. - 시행령 §80①3의3과 동일 취지의 규정인 시행령 §252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7-31의3①1호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중 규정 §7-26④1호의 운용방법(패시브 ETF, 순자산가치를 지수 변화의 "일정 배율"로 연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산투자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 동 규정을 유추 해석하면,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액티브형)는 §80①3의3의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실무 함의 - 액티브 인덱스형(초과수익 추구) 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10% 룰이 그대로 적용된다. - 30%까지의 편입 확대나 "해당 지수 내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는 특례는 순수 패시브 인덱스형에만 열려 있다. 2. …
영 제25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