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 (운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운용특례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증권동일종목지분증권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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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개정 2017.5.8, 2020.3.10, 2026.4.28>
1.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비중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할 수 있다.
가.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나.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해당 동일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동일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운용하는 행위
②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추가설정 또는 설립ㆍ신주의 발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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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에 추가 수익 전략을 병행하는 액티브 인덱스펀드는 동일종목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 제25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를 추종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인덱스 펀드는 동일종목 편입비중 특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 제252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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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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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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