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97 비조치의견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

기획행정실 · 2021-05-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

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가 발생하며

,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본문

요청 내용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

(

할부 구매자

)

에 대해 채권 관리

(

청구

/

수납

)

,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

은행의 고객확인

(CDD)

대상 문의

(

거래처 혹은 판매처

)

판단 이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은 제

5

조의

2

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으며

(

이하

고객확인

’),

동 법제

2

2

호에서 금융거래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팩토링 업무에 따른 거래는 금융거래등에 해당

(

특금법 제

2

2

호 나목

,

특금법 시행

3

조 제

1

)

하는 것으로

,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등 상대방인

거래처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26

조는 금융기관은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이 팩토링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새롭게 고객이 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

본 규정의 제정 취지

,

자금세탁위험성 등에 비추어 귀사는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따라 관리하게 된 할부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

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업무규정 제

26

)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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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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