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기획행정실,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의무
및 이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를 규정한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
[
법률 제
16293
호
,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시행일인
‘19. 7. 1.
기준으로
➊
구법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한 날부터
5
년이 도과
하여 관련 자료를
더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구법이 적용되나
,
➋
5
년이 도과하지 않아 보관
하고 있는
의심거래 보고 관련
정보
와 구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은 아니나
신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으로
’19.7.1.
현재 보관
하고 있는 정보는
,
신법에 따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거래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존하게 되어있는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에 따라
해당 조항 시행일인
2019. 7. 1.
이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에 대해서도 의무 이행을 해야 할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5
년
으로 규정하는
법 제
5
조의
4
및 동조
1
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법 제
20
조제
2
항제
3
호
를
신설
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부칙에 따라
’19. 7. 1.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
법률 제
16293
호
,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ㅇ
이때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정보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와 관련한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③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고객확인의무
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
전신 송금시 정보제공
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의무 이행과 관련
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84
조 내지 제
87
조
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19. 7. 1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제
4
항
(’19. 1
월 제
5
조의
4
제
1
항 신설시 삭제
)
은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존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①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②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③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
□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
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나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행정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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