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496 비조치의견

특정금융정보법의 금융거래정보 보유기간 관련

기획행정실,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의무

및 이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를 규정한 개정 특정금융

정보법

[

법률 제

16293

,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시행일인

‘19. 7. 1.

기준으로

구법에 따른

의심거래 보고를 한 날부터

5

년이 도과

하여 관련 자료를

더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에는 구법이 적용되나

,

5

년이 도과하지 않아 보관

하고 있는

의심거래 보고 관련

정보

와 구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은 아니나

신법에

따른 보관의무 대상으로

’19.7.1.

현재 보관

하고 있는 정보는

,

신법에 따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거래종료일로부터

5

년간 보존하게 되어있는

금융거래정보 보존의무

에 따라

해당 조항 시행일인

2019. 7. 1.

이전 수집한 금융거래정보

에 대해서도 의무 이행을 해야 할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5

으로 규정하는

법 제

5

조의

4

및 동조

1

항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법 제

20

조제

2

항제

3

신설

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부칙에 따라

’19. 7. 1.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 [

법률 제

16293

,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이때 보존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정보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

,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와 관련한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고객확인의무

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

전신 송금시 정보제공

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

그밖에 의무 이행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84

조 내지 제

87

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19. 7. 1

이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 제

4

(’19. 1

월 제

5

조의

4

1

항 신설시 삭제

)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를 한 경우 그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존대상이 되는 자료로는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금융기관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

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나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행정기본법 제

14

조 제

1

항 및 제

3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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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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