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거래소금융위원회이사회주식총수이사후보추천위원회시장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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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목적
2.상호
3.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5.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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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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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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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