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거래소금융위원회이사회주식총수이사후보추천위원회시장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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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목적
2.상호
3.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5.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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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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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주총회결의취소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식양도의 경우와 달리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발행 회사가 관여하게 되므로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주주권 행사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상법은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제352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되도록(제353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법 규정의 취지는, 주식을 발행하는 단계에서나 주식이 양도되는 단계에서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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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률 상 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가 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3년 적용 가부) 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으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여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얻을 수 없는가? A.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문책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비금융회사의 임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의 경고조치를 받더라도,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각 목의 조치: 비금융회사 임원 개인에 대한 통보적 성격 (강제력 없음)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조치: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인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강제력 있음) - 성격·대상·강제력이 상이하여 동일시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76조 제1항 제11호 가목 | 비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경고조치" (통보적 성격)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제7호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제재조치 이력자)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2항 제1호 다목 | "문책경고" — 3년간 임원 결격 | 3. …
제37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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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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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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