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47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3-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반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 (생산설비 , 기계장치) 을 취득하는 것은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자산 (생산설비 , 기계장치) 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1 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그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취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에 의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인지 , 혹은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 인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61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는 상품매매행위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양도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신규 생산설비 , 기계장치를 구입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재산 , 경영상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양수 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시위반 행위 예방안내 시리즈 , ‘15 금융감독원 참조). - 다만 ,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에 따라 교체주기가 1 년 미만인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일 경우 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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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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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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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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