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공정시장과 · 2021-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일반적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
(
생산설비
,
기계장치
)
을 취득하는 것은
,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ㅇ
따라서 해당 자산
(
생산설비
,
기계장치
)
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1
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가 발생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
을 통해 그 가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취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 제
7
호
,
동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에 의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인지
,
혹은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도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
인 중요한 자산양수도를 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제
161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ㅇ
다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
조 제
2
항 제
5
호 단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 제
1
호
는 상품매매행위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
・
양도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신규 생산설비
,
기계장치를 구입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
재산
,
경영상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산 양수
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시위반
행위 예방안내 시리즈
, ‘15
금융감독원 참조
).
-
다만
,
생산설비나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4-4
조에 따라 교체주기가
1
년 미만인 주기적 교체를 위한 자산의 취득일 경우
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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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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