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3652 비조치의견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비대면채널 판매 가능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은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3항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계약서에 직접 적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상통화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모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88)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