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law_id:011357
article_no:39
위계: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훈령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훈령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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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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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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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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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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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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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제3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5. 제82조 및 제83조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81조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책임에 관한 사항3. 제3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 중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4. 제3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관한 사항5. 제82조 및 제83조에 관한 사항"
← incoming제81조
cite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76조 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10조, 제34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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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2조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야 하며,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2조
인용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43조 개인정보의 유출조사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39조 각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43조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3조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 incoming제43조
인용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3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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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
"개인정보취급자는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9조 필수적 기재사항
"다)7의4.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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