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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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삭제 <2015.7.24>
③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
④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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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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