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벌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16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6
피인용:6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5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
→ outgoing제4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3항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
→ outgoing제1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2 1항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 outgoing제1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
→ outgoing제5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7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 outgoing제15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8항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 outgoing제10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위반한 체신관서 직원의 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2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incoming제2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
← incoming제1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 incoming제1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 incom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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