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20.3.24>
1.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3.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신분증 보관에 따른 법적근거 검토
특정금융정보법상 수집한 실명확인자료는 거래관계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도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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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보관에 따른 법적근거 검토
특금법상 실명확인 자료는 거래관계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수집·파기 규정도 함께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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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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