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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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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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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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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