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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18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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