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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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 조문 관계도

특정금융정보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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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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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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