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12.30>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삭제 <2008.7.29>
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
candidate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