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2014.12.30>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삭제<2008.7.29>
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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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甲 등이 乙 은행 등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왔는데, 丙이 이른바 파밍(Pharming)을 통하여 획득한 甲 등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甲 등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甲 등의 예금계좌에서 이체거래를 한 사안에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 일회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해당하고,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및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위조에 해당하며, 권한 없는 자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한 경우도 보안카드의 위조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전단의 ‘접근매체의 위조’로 발생한 사고로서, 甲 등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乙 은행 등은 甲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한 甲 등에게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이용자인 甲 등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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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만 영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심사 의무가 없지만 별도 전자금융거래에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약관 심사 및 보고 대상 여부 질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고유 업무는 전자금융거래가 아니므로 그 약관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고·심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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