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자료열람대통령령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소비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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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⑦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3.7.11>
⑧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ㆍ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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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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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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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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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의무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의 관계 (기산점 및 적용시기 포함) Q1. 금소법 제28조의 계약체결·이행 자료 10년 유지의무가 신정법 제20조의2 거래종료 후 5년 내 삭제의무와 상충되는지 (신정법 §20의2 제2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A1. 금소법 §28의 자료 기록·유지·관리의무는 신정법 §20의2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신정법 §20의2 제3항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Q2. 금소법상 10년(보장성보험은 보장기간)의 기산점을 계약체결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2.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기산점은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Q3. 금소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10년(보장성보험 보장기간) 유지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 A3. 금소법 §28은 부칙(법률 제17112호)에 따라 20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 계약은 미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3.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제2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제3항 (관리대상에서 삭제 대신 분리 보관 등 관련 조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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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기록 의무와 신용정보법 과의 관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의무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의 관계 (기산점 및 적용시기 포함) Q1. 금소법 제28조의 계약체결·이행 자료 10년 유지의무가 신정법 제20조의2 거래종료 후 5년 내 삭제의무와 상충되는지 (신정법 §20의2 제2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A1. 금소법 §28의 자료 기록·유지·관리의무는 신정법 §20의2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신정법 §20의2 제3항 등 관련 규정 준수 필요) Q2. 금소법상 10년(보장성보험은 보장기간)의 기산점을 계약체결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A2.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의 기산점은 각각 관련 자료 생성일(계약체결 및 이행 시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Q3. 금소법 시행 이전 계약에도 10년(보장성보험 보장기간) 유지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 A3. 금소법 §28은 부칙(법률 제17112호)에 따라 2021.9.25. 이후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 계약은 미적용)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3.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 제2항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제3항 (관리대상에서 삭제 대신 분리 보관 등 관련 조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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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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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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