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신용공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대주주를 위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대주주에 대한 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②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6.18>
④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21.6.18>
1.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2.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3.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
4.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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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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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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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의 의미
대주주 관련 지분매각의 신용공여 해당 여부는 실제 자금·자산 이동을 엄격히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의 의미
A사가 자회사 C사에 B사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의 대주주 신용공여 해당 여부는 실제 자금·자산 이동 구조로 판단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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