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회계제도팀 · 2022-1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피감사 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대하여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4
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
ㅇ
다만
,
공인회계사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공정
·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고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를 수임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금지된 비감사용역이외의 비감사용역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회사 감사
(
또는 감사위원회
)
의 동의
(
또는 협의
)
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다만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에 대해
“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는
이해상충
(
독립성 문제
)
가 없기 때문에 동의
(
또는 협의
)
대상이
아닌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ㅇ
그런데
,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사
(
종속회사 포함
)
에 대해
“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
또는 재무제표 일부 또는 일부 계정과목 포함
)
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 감사의
동의
(
또는 협의
)
대상
인지요
?
판단 이유
□
공인회계사법 제
21
조제
2
항
ㆍ
제
3
항의
취지는
감사
ㆍ
증명업무의 독립성
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과 감사
ㆍ
증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감사
ㆍ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해당 기업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등의
업무를 금지
하면서
,
ㅇ
감사
ㆍ
증명업무가 아니면서
제
21
조제
2
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업무인 경우
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
감사등의
협의 또는 동의
)
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ㅇ
따라서
,
감사
ㆍ
증명업무인 경우는 회사의 감사등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
재무제표
검토 업무
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기법 중
주로
질문과 분석적 검토
를 활용하여
감사의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
(
제한적 확신
)
을
제공하는 것으로
,
업무의 성질상
같은 법 제
21
조
에서 말하는 재무제표
감사
ㆍ
증명
업무
에
포함됩니다
.
□
외부감사법에 따른 법정감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임의감사
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
같은 법 제
21
조에서 말하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재무제표의
일부나
일부 계정과목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
역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감사기준
*
이 적용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재무제표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
감사기준서
805
단위재무제표와 재무제표 특정 요소
,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감사
–
특별 고려사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257)-.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회계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