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154
비조치의견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자산운용과 · 2023-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복수의 개별 집합
투
자
기
구
간 집합투자증권
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를
투자자에게 부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로
,
ㅇ
수 개의 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설정하면서 개별
집합투자기구간 오갈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
장법 제
232
조
1
항
)
□
전문투자자
만
을 대상으로 하던 외국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
증권
을
일반투
자자에게도 판매
하려는 경우
,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거쳐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자본
시장법 제
282
조
제
1
항 제
7
호 및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
)
ㅇ
이는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
232
조 제
1
항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
(
소위
‘
엄브렐러 펀드
’)
의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개별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이로 인해
엄브렐러 펀드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
변경등록
절차
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본시장법
제
279
조
제
3
항 및
제
182
조 제
8
항
)
본문
요청 내용
□
엄브렐러 펀드의 개별 하위 펀드들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4
조 제
3
호 나목에 따른 전문투자자용 판매 등록 취소 및 일반투자자용 판매 등록 전환의
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
부
판단 이유
-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 · 전환형집합투자기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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