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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249의20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 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2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3 | 준용 |
발신 인용 — §23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9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5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6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신탁법 | §2 | 2 | 0.25 | 인용>cites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3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9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4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5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3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5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0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70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1 | 6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2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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