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4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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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 하위펀드도 전문투자자용 등록취소와 일반투자자용 전환이 가능하며 변경등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 하위펀드는 등록취소 후 공모 전환할 수 있고, 변경등록도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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