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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9조의3제1항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및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한 후에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저장하는 행위

3.개인식별정보 등을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ㆍ무선 마케팅등에 활용하거나 제3의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4.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요구를 즉시 철회ㆍ변경하지 않는 행위<개정 2021. 9. 30.>
5.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를 이유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전산 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6.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39조(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제공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
2.제공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개인의 신분증명서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법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① 영

제39조의3(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영

제39조의4(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영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영

제39조의2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누설 통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누설 신고를 한 이후 신용정보주체가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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