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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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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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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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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