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은 간주이자가 아니고, 대부업자가 단순 징수하는 증지대도 제외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 간접비용은 간주이자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증지대를 단순 징수한 경우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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