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의 신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7-12공포 · 2022-01-1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증명서의 종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건
inferr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