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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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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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은 간주이자가 아니고, 대부업자가 단순 징수하는 증지대도 제외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 등 간접비용은 간주이자라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담보권 설정비용 중 등록면허세 및 증지대의 수취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에 납부할 등록면허세·증지대를 단순 징수한 경우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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