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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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②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경력증명서
2.<삭제 2009. 7. 6.>
③영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록번호
2.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등록일자
4.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④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