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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5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2.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3.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경력증명서
2.<삭제 2009. 7. 6.>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등록번호
2.금융투자업자의 명칭
3.등록일자
4.투자권유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범위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