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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1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벌칙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4
candidate 4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보도자료
2
verified 2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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