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벌칙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17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3
피인용:5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위반한 체신관서 직원의 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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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incoming제2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
← incoming제1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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