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개정 2022. 11. 23., 2025. 2. 5.>
제11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 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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