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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 1>의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한다.

제3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통칙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실 및 재해복구센터는 국내에 설치할 것(단,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2호를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8. 12. 21><개정 2022. 11. 23., 2025. 2. 5.>

그 밖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25. 2. 5.><신설 2018. 12. 21.>

제5절 정보보호부문<신설 2025. 2. 5.>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7.「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
8.「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개정 2025. 2. 5.>
9.「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11.「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2025. 2. 5.>
제8항 각 호의 금융회사는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목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심업무의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6. 24.>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전의 제9항에서 이동 2015. 6. 24.><개정 2013. 12. 3.>

제11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ㆍ단기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매년 수립ㆍ운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양식 등에 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관련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10절 취약점 분석 및 사고 대응 등<신설 2025. 2. 5.>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를 금융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매분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필요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5.]

제11조의 신용판매자산 및 미사용약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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