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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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자동화 방식으로만 영업해야 하므로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본인확인·서류작성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자동화 방식 영업 등록요건 때문에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본인확인·서류징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대출비교 플랫폼의 정보 노출이 권유인지는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요건을 지키면 우수 대부업자 상품을 예외적으로 판매대리·중개할 수 있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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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계약체결에 적극 관여하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고, 대부중개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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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