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②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2.「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2.공제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제1호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
④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⑤영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대출성 상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공제: 제3항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⑥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⑦영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온라인 대출비교플랫폼에서의 대부중개 광고서비스의 가능 여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부중개업체 정보 노출 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판매대리·중개 규제 및 대부업법 적용 여부 Q1.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특정 대부중개 업체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 적용 대상인지, 또한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A1.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이는 권유에 해당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가 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이 경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율(예: 검색결과 화면에서 관련 없는 동종 금융상품 광고 금지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중개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상 규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준수하여야 한다. 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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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등록신청제8조 · 등록수수료제9조 · 내부통제기준제10조 · 적합성 원칙제11조 · 적정성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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