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3호다목에 따른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2.공제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제1호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대출성 상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공제: 제3항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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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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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