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의 사전 출자승인 여부 및 1인 투자회사 의무해산 사유의 해당 여부 문의
금융정책과,자본시장과 · 2024-01-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제
1
항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②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202
조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한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산법
”)
제
24
조에 따른 사전 출자승인 대상이 되는지
?
②
동 일반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수가
1
인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02
조에 따른
1
인 투자회사의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①
금산법 제
24
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
이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①
20%
이상 소유
②
5%, 10%, 1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
제
1
항
)
③
25%
이상 소유
④
33%
이상 소유
(
제
5
항
)
ㅇ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사모투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사모펀드 체계개편 후 경영참여
목적
에 따라 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 여부가 달라짐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
이
10.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 ”(’21.10.19
일
)
참조
※
경영참여 목적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230094)
참조
ㅇ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모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사모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을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나
,
경영
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
24
조에 따른 출자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5
항은 집합투자를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
동법 제
202
조제
1
항제
7
호는 투자자가
1
인이 되는 경우를 집합투자기구의
의무적 해지
·
해산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
동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에 따라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
인이 된 날로부터
1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투자신탁의 의무
해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31
조의
2
제
3
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법
제
202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의무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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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020).hwpx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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