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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호에서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②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에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제3호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업에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신용정보법 제11조의2제2항에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로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등에게 제공하는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및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신인용평점 및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고, 동 업무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이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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