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6조 (이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사원이 아닌 자
2.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제3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③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④회계법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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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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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등록 공인회계사는 미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회계법인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공인회계사 등록을 마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사원이나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가.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공동심판참가신청의 적부(소극) 나. 온라인행정심판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자격구분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의결의 공권력행사성(소극) 라. 법무사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단서, 제7호, 제8호 제2조 제2항,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마. 법무사보수기준을 대한법무사협회에 위임한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바. 행정사업무범위를 규정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5호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사. 전문자격사 법인구성원 등을 해당 자격사로 제한하는 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및 제47조의6 제1항 중 각 ‘법무사로 구성’ 부분, 행정사법 제25조의2 중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3 제1항 중 ‘개업노무사로 구성’ 부분,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 제17조의3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중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부분,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 제16조의5 제1항 전단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거나 비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통해 보수 등을 분배 받아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자. 법무사 1인당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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