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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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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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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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비조치의견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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