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등록규정대통령령이실무수습금융위원회신청절차ㆍ구비서류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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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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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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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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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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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모집한 기부금품을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그 남은 잔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잔액 부분에 대하여도 그 사용을 끝낸 때에 모집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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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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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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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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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계법인 사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등록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의 회계법인 소속 직무 수행 가능 여부 Q1. 회계법인의 사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이른바 "미등기 임원 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미등기 임원 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상 용어가 아니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직원의 정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라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다만 회계법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 수행 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해야 하며,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령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등록) -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 (소속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법 제34조 (회계법인의 업무 수행 방식·이사 지정 등) - 「근로기준법」 (근로자 정의 관련 언급)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공인회계사법 제2조: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조문으로,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근거가 된다. 회답은 등록 공인회계사라면 이 조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활용되었다. - 공인회계사법 제7조: 공인회계사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이 조에 따른 등록이 제2조 직무 수행의 전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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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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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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