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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

공인회계사법
law_id:001592
article_no:7
위계:공인회계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65

조문 본문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재해구호법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8조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51조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21조
위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8조 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9조 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 incoming제9조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
← incoming제40조의8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 incoming제40조의10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 징계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
← incoming제40조의17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2조 입회의무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
← incoming제4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
← incoming제46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 incoming제50조
위임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
← incoming제5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벌칙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
← incoming제53조
인용
혈액관리법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 incoming제13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0조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
← incoming제38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28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
← incoming제14조의5
cites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
← incoming제5조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
← incoming제4조의3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경력', '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
← incoming제10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 incoming제2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incoming제22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22조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9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6조의4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6조의6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9조의6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 incoming제10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15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
← incoming제4조
인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결산서의 제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 incoming제4조
인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③ 운영기관은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 incoming제41조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
← incoming제14조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
← incoming제23조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 incoming제12조
인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 incoming제3조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 정의
"사인"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incoming제18조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 incoming제9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
← incoming제4조
인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9조 등록기준 유지 등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3. 기술인력의"
← incoming제9조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 incoming제19조
인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
← incoming제1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 incoming제3조
인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 보조금의 정산
"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
← incoming제29조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 incoming제2조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