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4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5-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업자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있는데 , 이 때의 가맹점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서 하나의 가맹점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20 호에서 “가맹점” 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38 조제 1 항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맹점” 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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