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42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
가맹점
”
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업자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있는데
,
이 때의 가맹점은 사업자가 아닌
“
일반 개인
”
도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되
,
ㅇ
동법 제
28
조제
3
항제
1
호가목에서 하나의 가맹점
(
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
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20
호에서
“
가맹점
”
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동법 제
38
조제
1
항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함에 있어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
가맹점
”
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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