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서비스 관련 문의의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서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선불업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가 선불 관련 발행
,
충전
,
잔액관리
,
환불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통합
API
를 제공하는 경우
ㅇ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의 내용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4
호에서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제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
따라서
,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서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그리고 통합
API
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증표
)
을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도 별도의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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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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