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4843 비조치의견

선불업 서비스 관련 문의의 건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4-08-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업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가 선불 관련 발행

,

충전

,

잔액관리

,

환불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통합

API

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3

항제

2

호의 내용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

조제

14

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로서 발행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외의

3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ㅇ「

전자금융거래법

28

조제

2

항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전자금융거래법

25

조의

2

1

항에 따라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있으나

,

전자금융거래법 제

36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의

4

3

항제

2

호에

따라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

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

선불업자가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업무를 제

3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비스 주체가 선불업자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등 이용자의 오인가능성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통합

API

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

증표

)

을 관리하고 가맹점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

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도 별도의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고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의무를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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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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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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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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