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가맹점의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의 모집 등여신전문금융업법가맹점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규정거래전자화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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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가맹점수수료
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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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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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비조치의견 · 6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및 제20조 해당 여부 Q1.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함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1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금융회사 범위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으로 인정되려면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 (나) 채무 내용 기재,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송·수신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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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자채권에 대한 해석 재 요청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및 제20조 해당 여부 Q1. 대부사가 채무자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작성한 뒤, 대부사와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송수신함과 동시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시점확인과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0조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금융회사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제1항 (전자채권관리기관)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제18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제2항 - 「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금융회사 범위 관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전자채권으로 인정되려면 (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지정, (나) 채무 내용 기재, (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라) 금융회사를 거쳐 제29조제1항의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 (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송·수신이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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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모집 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제한 여부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 위탁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제 검토 (법령해석 회신 2019-04-03, 180291) Q1. 직불전자지급수단(썸패스) 가맹점 모집을 모집인에게 위탁하여 모집하는 행위가 가능한가? A1.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가 가맹점 모집인의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거래법도 가맹점 모집행위 위탁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가맹점 모집 위탁 시 모집인(사)에 대한 제한 사항은? A2. Q1과 동일한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별도의 모집인 자격 제한 규정은 없다. 다만 위탁 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Q3. 동 모집 위탁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가? A3. 모바일간편결제 서비스의 가맹점 모집 업무는 동 규정 의 은행업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융기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위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위탁 사실 보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준수 - 위탁업무 모니터링 등 위탁자 관리책임 이행 - 수탁회사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위탁회사가 연대 배상 책임 부담(동 규정 제3조 제5항) Q4.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썸패스 가맹점으로 유치할 경우(가입 시점에 신용카드 가맹점 유지 여부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1항의 영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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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면제 대상 선불업자의 "가맹점"에 일반 개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업자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때의 "가맹점"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A1.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은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 (가맹점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 등록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1항 (가맹점 모집 시 영업여부 확인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본 질의의 전제가 되는 규제 근거이다. -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하나의 가맹점(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등록의무에서 면제하는 규정이다. 질의는 이 조항의 "가맹점" 범위에 일반 개인이 포함되는지를 다룬다. - 제2조제20호: "가맹점"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회답은 이 정의를 근거로 가맹점이 재화·용역 제공 주체임을 전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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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면제 대상 선불업자의 "가맹점"에 일반 개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업자에는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때의 "가맹점"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A1.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은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0호 (가맹점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 등록의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1항 (가맹점 모집 시 영업여부 확인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제28조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본 질의의 전제가 되는 규제 근거이다. -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하나의 가맹점(가맹점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등록의무에서 면제하는 규정이다. 질의는 이 조항의 "가맹점" 범위에 일반 개인이 포함되는지를 다룬다. - 제2조제20호: "가맹점"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회답은 이 정의를 근거로 가맹점이 재화·용역 제공 주체임을 전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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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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