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38 (가맹점의 모집 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85 · 권역 13
← §37   §3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73건
76건
16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미 확인을 한 가맹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가맹점수수료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에 대한 책임 3.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이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6
3건
3~5회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5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76

§3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38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38 ④ 제4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24준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1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15인용>cites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10.3cites1
신용정보법§22의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20.3위임>cites1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1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15위임>cites1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5위임>cites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8 납부방법 등20.15인용>cites1
국고금 관리법§2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20.15위임>cites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의8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20.15위임>cites1
전자금융거래법§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20.15인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37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20.15인용>cites1
전자금융거래법§39 감독 및 검사20.15인용>cites1
… 외 46건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2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3710.5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1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20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4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8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