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과 · 202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5호에 따라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출금 차단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제5호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
판단 이유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11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7조 각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는 ▲전산장애 등 차단이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 법, 「국세징수법」등 법령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서 약관에 따라 차단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됨
ㅇ 이는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을 제한하여, 이용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규정
□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정당한 사유 중 제5호*는 가상자산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이체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72시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유임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의 범위에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도록 정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약관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
ㅇ 또한 이러한 차단 사유가 남용되어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로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 차단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
ㅇ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등을 위한 이용자의 예치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등 동 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에서 정한 종료시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간을 약관에 규정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출금을 차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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