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가상자산이용자가상자산사업자있었던입금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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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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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출금 차단이 가상자산 입금 후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입금 시점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금 차단을 종료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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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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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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