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4474
article_no:17
위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9
피인용: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벌칙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 outgoing제1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2 과오납금의 환급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3 환급가산금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의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4 결손처분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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