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징금금융위원회부과할이익금액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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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과징금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과징금의 부과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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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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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출금 차단이 가상자산 입금 후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간
가상자산사업자는 입금 시점부터 7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출금 차단을 종료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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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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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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