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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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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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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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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6,7,8,9,10,11,12,13,14,15,17,18,19,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위임 §19,20,21,22,23
고시
↳ 고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위임 §2,8,9,10,11
세칙
↳ 세칙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위임 §23
세칙
↳ 세칙
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6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벌칙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1 의견제출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2 과오납금의 환급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3 환급가산금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의4 결손처분
",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및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직권말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이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cites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조 목적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인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20조
"조사원은 제11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인용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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