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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7조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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