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①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