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시정조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6>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4.2.6>
위계 chain3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1항 기업결합의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탈법행위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6항 기업결합의 신고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4 7항 시정조치 등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의2 1항 시정방안의 제출
"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2항 시정조치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가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인"
인용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주관연구기관이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
인용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반납된"
인용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반납된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운항시각이 반납된 경우
2. 항공분"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5.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4조 접촉사실 보고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2조 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회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로서 제35"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4조 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의결을 한 경우, 제62조제"
인용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평가등급의 결 정
"①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 산출된 최종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제13조의 평가등급 중"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6조 준용규정
"제5장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인용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47조 상환금 징수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7조 보조ㆍ지원의 자격요건
"보조 ㆍ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3"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32조 기술료의 징수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징수
"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미만인 기업
라.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인용
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2-5조 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인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중견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며, 조합·단체"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14. "수탁ㆍ위탁거래"
인용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기술료의 징수
"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인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3조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인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4조 연체료의 경감
"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인용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신청자격
"상3.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
인용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동일인이「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