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해당 행위의 중지
2.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임원의 사임
4.영업의 양도
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2.6>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6>
⑤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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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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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기업집단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등의 문언과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일정한 시점에 기업집단의 지정을 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기업집단이 지정된 후에 해당 계열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된 경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되며, 당해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으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집단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계열제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 및 특수관계인은 기업집단 지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언제나 지정처분의 흠을 다툴 수 있는 결과가 되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에 어긋나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甲이 乙 회사 주식을 丙에게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乙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자 과세관청이 乙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 운영 매장의 매출이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에서 정한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서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판단하는 방법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인용: 00159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게 하여 계열회사가 누려야 할 경제상 이익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그와 같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기회로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범위,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이익·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열회사가 그와 같은 사업기회를 우선적·배타적으로 지배·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10. 31. …
본문 인용: 001591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민법」 제32조가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중견기업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중견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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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그 제외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벤처기업이 제외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채무자의 법인연대보증 가능 범위(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기준)
금융소비자와 같은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뜻하며 관련 조문 변경에 맞춰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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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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