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3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26-03-20 · 의견번호 2501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에서는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포함)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단순히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 법률자문기관 선정 업무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 본질적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준법감시인의 겸직업무 수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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