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해당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4-29 · 의견번호 2501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펀드 설립·운용 관련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제29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9조제2호는 준법감시인은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제1항제3호에서는 집합투자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업무,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포함)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이 법률자문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단순히 법률자문기관을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ㅇ 단, 법률자문기관 선정 업무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 본질적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준법감시인의 겸직업무 수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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