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43 비조치의견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서민금융과 · 2025-05-16 · 의견번호 2501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이 「주금공법」에 따라 주금공에 채권 양도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양도 규제(제10조~제1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의 경우 「주금공법」 제45조를 우선 적용하여 주금공은 채권추심회사 외에 금융기관 등에도 추심위탁이 가능합니다.

□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주금공으로부터 추심위탁을 받은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위탁 규제(제25조, 제27조~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각종 의무(제6조~제9조, 제14조~제20조, 제31조~제40조)를 이행한 경우 주금공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주금공법」“)에 따라 유동화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양도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추심위탁 등의 규제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 「주금공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추심업무 위탁 가능한지

□ 자산보유자인 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이를 주금공이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주금공은 양수도 관계가 아니라, 실질이 동일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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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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