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심 제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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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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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추심 제한 채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시행령 제13조제5조에서 ‘공공부조나 개인금융채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정하고는 있으나, 현재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개인금융채권은 없습니다.